상표법 시행령
제3조
제3조
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1.
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2.
단체표장의 사용조건3.
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4.
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②
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1.
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2.
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3.
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4.
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